시방서(示方書)
[생활자원처리장 소각로 내화물 보수 공사]
2019. 4.
◆ 일반 시방서 ◆
제 1 조 (명칭)
생활자원처리장 소각로 내화물 보수 공사
제 2조 (목적)
본 생활자원처리장의 소각로 내부에 시공된 내화물이 고온의 화염에 노출되어 일부구간에 걸쳐 마모 및 탈락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해체하여 재시공함으로써 수관파열 사고를 예방하고 설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본 시방서는 ‘생활자원처리장 소각로 내화물 보수 공사’ 계약에 적용된다.
제 3조 (용역의 개요)
가. 명 칭 : 생활자원처리장 소각로 내화물 보수 공사
나.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로 154(배미동)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내
다. 공사기간 : 2019년 6월 13일 ~ 2019년 6월 17일(예정)
라. 공사범위 : 생활자원처리장 소각로 내화물 유지 보수
| 순번 | 작업명 | 면적(㎡) | 기타사항 |
| 1 | 소각로 하부 Left, Mid Wall 내화물 해체 | 15.17 | 세부 도면 참조 |
| 2 | 소각로 하부 Left, Mid Wall 내화물 형틀 시공 |
15.17 | |
| 3 | 소각로 하부 Left, Mid Wall 내화물 건닝 시공 |
||
| 4 | 소각로 상부 3면 300㎜ 건닝 시공 | 3.5 | |
| 5 | 가설재 해체 및 운반 | 72.82 |
제 4조 (용어의 정의)
가. 시방서
본 공사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처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준, 발주자 요구사항, 지시사항, 공사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발주처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 ‘발주처’라 칭한다.)
다. 계약자
본 과업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발주처’와 용역을 체결한 계약서상의 법인체로 “발주처”가 승인하는 법인체 대표자를 지칭한다.(이하 “도급자”라 칭한다)
제 5조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제 1조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사항 전반에 관한 일반사항
을 규정한다. 수급자는 완벽한 성능보장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는 제 1조의 용역 전반에 적용하며, 작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수급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보장을 위한 사항은 수급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감독원의 정당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조 (지원 및 작업 범위)
가. ‘발주처’의 지원 범위
① 도급자의 작업범위에 한정한 UTILITY(전기, 용수 등)지원
② 도급자의 작업범위에 한정한 기술자료(기술사양, 설계도서, 도면
나. ‘도급자’의 작업 범위
① 작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도구 및 기술, 인력, 자재 등
② 작업 수행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 등 일체 처리(정리, 정돈)
③ 작업 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 일체
제 7조 (착공 및 준공)
가. 착공서류
① 착공계
②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원, 자격증사본 첨부)
③ 환경안전관리계획서
④ 공사일정표 및 공사조직도
⑤ 인원투입계획서
⑥ 안전관리자 선임계 (재직증명서 첨부)
⑦ 공사내역서
⑧ 고용.산재 가입증명원
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안전서약서
⑩ 공사 전 현장사진
⑪ 시공계획서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노무관리,공정관리에 대한 상세계획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착공 후 7일이내)
⑫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⑬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
나. 준공서류
① 준공계(완료계)
② 준공검사원
③ 공사과정 사진철 : 2부 (공사 과정 전. 중. 후 사진자료 첨부 및 사진 Data 제출)
④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첨부) :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공사
⑤ 보험료 법적요율에 따라 계상된 비용에 대한 증빙내역
⑥ 고용, 산재 완납증명원
⑦ 공사근로자 참여현황
⑧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다. 공사내역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사용내역에 따라 정산한다.
라. 수급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원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여부의 판단은 감독원에 따른다.
마. 요구 사양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는 최종검사 및 시험은 수급자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며 충분치 못한 시공은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작업 완료 후에는 현장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점검, 측정, 검사, TEST
등과 관련된 자료는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재해방지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보수 현장에 상
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제반 안전작업규정이나 전기공작물 취급규정에 준하여 작업을 정
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보수 전 ‘도급자’는 ‘발주처’의 감독원 지시에 의거 위험 꼬리표를 부착 및
확인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작업현장에 종사하는 당 작업 관련 모든 작업자에게 인명 및 설
비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작업현장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계약자는 귀책사유
로 인명 및 설비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자는 안전사고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 을 책임져야 한다.
바. ‘도급자’는 작업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안전관련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작업 중 작업과 관련된 설비 및 부대설비의 안전 위해요소(가스
누설, 붕 괴, 유해물질 누설, 연료누출, 시설물 전도, 폭발, 침하 등)를 발견하면 발주사에게 구두, 전화 또는 문서의 형태로 가장 신속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아. ‘발주처’는 계약자에게 작업과 관련한 설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제원,
중량, 강도, 재질 등에 관한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제 9조 (환경관리)
가. ‘도급자’는 작업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현장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자는 환경오염으로 발
생되는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작업 중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변
지역에 보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작업장 주위에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절차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 10조 (소방관리)
‘도급자’는 작업 기간 중 발생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방법에 준하는 일체의 소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화재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1조 (공정관리)
가. 작업 시 공정에 있어서 발주처의 가동계획 변경에 의한 보수일정의 변경이
발생 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서의 기준 공정표에 준하여 세부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공 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요청에 따라 작업 진행사항과 계획을 작성하
고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하는 공정에 대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매일 시공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16:00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마. 중요한 공정이나 작업수행을 위한 일일작업을 감독원이 ‘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바.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 일체를 ‘도급자’는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조 (노무관리)
가. 감독원은 계약자가 작업에 동원하고자 하는 기능공의 자격기준, 선정 및 기
능 숙련도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순응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각종 기능공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기능공
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해당 기능공을 즉각 교체하여 작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다. ‘도급자’에게 고용된 종업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라. 이 작업 수행을 위하여 동원된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는 ‘도급자’가 행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재해보상 및 형사상의 문제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제 13조 (기술관리)
가. 작업 계약범위 내에서 계약자는 착공일로 부터 준공검사 시까지 작업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도면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 한 경비와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도급금액의 변경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 수행 중 발생되는 일체의 작업변경에 대하여 발주자의 감독
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작업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 시는 즉시 ‘도급자’는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
기 연장은 요청할 수 없다.
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면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
고 오류 발견 시는 즉시 보고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조 (준공 및 하자)
가. ‘도급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에 의한 모든 작업사항이 완료되고 각
종 시험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발주사 준공검사원의 입회하에 발주자의 관련규정에 의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위 보수의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15조 (기타사항)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제 1조의 용역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도급자’는 사전에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발주처”의 소각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조 (대금의 청구)
‘도급자’의 작업 비용은 감독원의 준공검사 완료(합격) 이후 사진대지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후 “발주처”의 지급 조건에 따라 지정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조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가. ‘도급자’는 제 1조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
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관련법규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제 1조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갑”의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제 1조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관
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자’의 계약위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자’에게 귀속한다.
제 18조 (계약의 해지)
‘발주처’와 ‘도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가. ‘도급자’가 본 시방서 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도급자’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운영에 지장
을 초래 할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을 수행하지 않거나 용역업무의 지연 또는 계약 의무
를 위반하였을 시 ‘발주처’는 제 3자에게 수행시켜 용역비를 공제할 수 있으며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라. ‘도급자’는 제 1조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
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제 1조의 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고발과 함께 계약을
해지한다.
◆ 특기 시방서 ◆
제 1조 (일반 사항)
본 특기 시방서는 ‘생활자원처리장 소각로 내화물 보수 공사’를 시방서에 의거 성실히 작업하여야 하며,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가. 작업 범위 : 생활자원처리장 소각로 내화물 유지 보수
| 순번 | 작업명 | 면적(㎡) | 기타사항 |
| 1 | 소각로 하부 Left, Mid Wall 내화물 해체 | 15.17 | 세부 도면 참조 |
| 2 | 소각로 하부 Left, Mid Wall 내화물 형틀 시공 |
15.17 | |
| 3 | 소각로 하부 Left, Mid Wall 내화물 건닝 시공 |
||
| 4 | 소각로 상부 3면 300㎜ 건닝 시공 | 3.5 | |
| 5 | 가설재 해체 및 운반 | 72.82 |
※ 발생되는 폐기물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함.
나. 자재 내역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SFC-80-SC | SiC80 | ㎏ | 2600 |
| ANCHOR V-50(STS-304) | Ø6*50L | EA | 2080 |
| Ceramic Blanket | - | - | - |
※ 자재 사양은 특정업체 제품 사용을 강제한 것이 아니며 동등품 이상이면 타
제품 사용이 가능.
나. 납품 기준
① 본 공사는 소각로 내화물 부분 보수 공사로 설계예산서에 기재된 물량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 후 해당 설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 시방서에서 명시한 기준 이상의 성능 보증이 되어야 납품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도급자’는 내화물 보수 전 반드시 ‘발주처’를 방문하여 도면, 현장 설비를
충분히 확인 검토 후 보수에 임해야 한다.
제 2조 (일반 사양)
가. 적용범위
본 특기 시방서는 ‘생활자원처리장 소각로 내화물 보수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적용하며, 모든 제반 시설 및 공사는 KS규격 및 규정에 따른다.
나. 적용 기준 및 관련 기준
본 공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승인된 도면
② 관련규격(KS, ISO)
다. 수정 및 개정
본 보수 공사의 진행 중 변경이 생기는 경우 또는 설계도 및 자재 규격서에 기재된 사항과 상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제 3조 (작업 방법)
가. 내화물(내화벽돌, 캐스타블) 시공 시 도면을 참조하여 도급자의 작업 표준에
준하여 작업을 하되 예상치 못한 문제점 발견 및 변경이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나. 작업범위에 대해 감독관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듣고 계획에 의한 작업을
시행한다.
다. 내화물(내화벽돌, 캐스타블) 해체 및 시공 시 타 설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캐스타블 해체 및 시공을 위해 앵커 용접 시 폐열보일러 수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낙하물에 의해 하부 소각로 화격자가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CASTABLE 시공
① 연소실 상부, 하부 폐열보일러 튜브 캐스타블을 해체 시 튜브가 손상이 가
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체 하고, 튜브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후 무진동 치밀질 캐스타블을 시공하여야 한다.
② 폐열보일러 튜브에 V앵커 시공 시 10㎝ 정도의 간격으로 튜브가 손상이 가
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하며 견고히 설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열보일러 튜브에 V앵커 설치 후 거푸집을 설치하여 무진동 치밀질 캐스타
블을 시공 한다.
④ CASTABLE 혼합 시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4조 (기자재 관리)
가. 반입자재 관리
① 모든 자재 및 기기는 신품이어야 하며, KS규격 또는 동등이상 품질의 제품
을 사용해야 한다.
② 검수된 자재의 손상 또는 도난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시공 불량에 대한 재
시공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③ 공사용 자재는 현장에 방치하지 말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작업이나 보
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④ 기자재 반•출입 계약자가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지입한 기자재중 검수에 불
합격된 품목이나 공사용 모든 장비, 공구류 등 계약자가 지입한 품목 일체를 공사현장으로 반•출입할때는 감독원에게 요청하여 반•출입해야 한다.
제 5조 (공정 및 현장관리)
가.‘도급자’는 작업의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켜
소정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나.‘도급자’는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경험과 기술력을 겸비한 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여야하며, 원활한 작업 진척을 위해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예정작업 공정과 실 공정간 차이 발생 시 수급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강구
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도급자’는 작업 현장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도급자’는 작업 시 주변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바.‘도급자’는 작업 완료 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가설물을 반출하고 현장주변
에 대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공정에 대해 매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조 (사전 검사)
내화물 시공 자재는 발주처에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 7조 (시공검사)
공사범위 및 위치별 시공 후 감독원 입회하에 검사를 한다.
제 8조 (공사완료)
‘생활자원처리장 소각로 내화물 보수 공사‘ 공사완료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만 완료된 것으로 승인한다.
가. 내화물 시공상태
나. ANCHOR의 설치 상태
다. 열 팽창대 시공 상태(해당 시)
라. 양생, 건조, 승온 계획에 의한 승온 완료 후 정상운전 시점
마. 발생된 폐기물 처리 완료 및 공사 완료에 따른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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