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 해운대ㆍ명지사업소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
2. 목 적 : 해운대ㆍ명지사업소 소각로 내화물 중 마모, 침식된 연소실 천장부, 벽체와 폐열보일러 수관 내화물을 교체하여 소각로 내부온도 유지 및 방열손실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소각로와 폐열보일러의 운전조건을 최상으로 유지하고자 함
3. 공사위치 : 부산환경공단 해운대ㆍ명지사업소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內
4. 공사범위
가. 해운대사업소 소각로 내화물(33㎡) 보수 : 1식
- 건조단 좌․우, 연소단 좌․우, 연소단 후단부, 수관부 벽체
나. 명지사업소 소각로 내화물(47㎡) 보수 : 1식
- 1,2호기 연소실 좌․우벽체, 2호기 소각로 하부호퍼 벽체
다. 해운대ㆍ명지사업소 폐내화물(22톤) 처리 :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2021년 상반기 정기보수 기간 중)
가. 해운대사업소 정기보수기간(2021. 3. 6. ~ 4. 2.)에 반드시 작업 완료하여야 한다.
나. 명지 사업소 정기보수기간(2021. 5. 16. ~ 6. 12.)에 반드시 작업 완료하여야 한다.
(정기보수 기간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예정공정표
기 간 공 정 |
작 업 일 정 (120일간) | |||||||||||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
| 착공계 및 승인도서 제출 승인 | ||||||||||||
| 내화물 제작 및 소요자재 준비 | ||||||||||||
| 해운대 내화물 보수 및 시운전 (보수기간 : 2021.3.6.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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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 내화물 보수 및 시운전 (보수기간 : 2021.5.16. ~ 6.12.) |
||||||||||||
| 준공검사 및 준공도서 제출 | ||||||||||||
7. 설계 변경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 사유 발생할 경우
다. 천재지변 및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 2. 일 반 시 방 서 |
2.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 본 시방서는 부산환경공단 해운대ㆍ명지사업소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 시방서로 계약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성실히 작업하여야 한다.
제 2 조 : 용어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부산환경공단을 말한다.
나.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건을 발주처와 계약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다. “감독원”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건에 대한 지휘감독, 검사승인, 작업관리, 기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한 책임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작업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제 3 조 :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가 서로 상이할 때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제 4 조 : 계약자는 본 설계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제작,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제 5 조 : 계약자는 본 설계서 및 시방서의 어휘와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 본 보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난방시공업 제3종 등록업체로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한다.
제 7 조 :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자재는 현장 반입 전 감독원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녹색제품이 있을 경우 우선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제 8 조 : 계약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업(시공) 하여야 한다.
제 9 조 : 계약자는 본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와 자재공급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정공정대로 작업하여야 한다.
제 10 조 : 계약자는 아래 착공서류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하고, 그외 서류 요구 시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각 2부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한다.
가. 착공계
나. 공급범위 및 예정공정표
다. 계약내역서
라.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마. 보험가입증명원(고용, 산재 등), 일괄사업개시필 통지서 사본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사. 재해방지책임각서 및 안전서약서, 안전작업계획서
아. 보안각서, 환경안전수칙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자.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자료 등
제 11 조 : 계약자는 공단이 요구하는 아래 기본 제출서류(승인도서)를 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그 외의 도서 요구시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3부를 기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증감한다.
가. 공급범위 및 예정공정표
나. 내화물 시공시방서, 보수부위별 도면(제작, 설치도면) 및 물량산출내역서
다. 기술시방서(Data Sheet), 설계 및 계산서
라. 시험, 검사, 시운전(승온) 계획서 및 기타 참고자료(설치부품 카달로그 등)
제 12 조 : 본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 계약자는 현장작업시 감독원의 지시를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작업을 관리 감독하고 작업종료 후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제 14 조 : 본 작업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공단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한다.
제 15 조 : 계약자는 사업소 사정에 따라 작업 중지 및 작업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6 조 : 감독원이 공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야간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7 조 : 계약자는 작업전 모든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가 협소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필요한 안전 장구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 18 조 : 계약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충분한 사전 대비와 철저함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하며 민, 형사상 책임도 계약자가 져야한다.
제 19 조 : 계약자는 공사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숙련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기술관리를 하여야하며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 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기타 발생될 사항에 대비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 20 조 : 현장 공사 중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1 조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는 공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가. 물량의 증가로 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한 때
나.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다.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 22 조 : 본 공사 중 현장 주위는 청결히 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는 작업장 및 주위 환경을 정리 정돈 하여야 한다.
제 25 조 : 제작 및 설치 시에는 관련서류(시방서, 승인도서 등)를 참고하여 적합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성능보장과 문제점이 있을 시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제 26 조 : 제작, 설치 시에는 공단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단의 입회하에 제작, 설치하되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 모든 기기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제작 설치하고 제작과 시험 및 검사 방법은 관련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르고 수수료는 계약자 책임 하에 처리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제 28 조 : 설계, 도면 및 기능에 어떠한 결함도 없어야 하며, 공급된 제품은 기 설치된 사양과 동등 이상임을 보증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 계약자는 작업 전 감독원의 허가(밀폐, 화기, 고소작업 허가서 등) 후에 작업하여야 하며, 내부의 잔류가스 등 충분히 환기 되었는가를 확인 후(농도 측정 등)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하고 안전상 소홀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고 민, 형사상 책임도 계약자가 져야한다.
제 30 조 :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에 발생되는 하자사항은 즉시 개, 보수 또는 교환하여 정상적인 성능이 발휘되도록 한다.
제 31 조 : 계약자는 내화물 시공 시 최신의 기술에 따라 설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숙련도가 높은 현장작업자를 배치한다.
제 32 조 : 포장 및 운반
가. 운반도중 변형 및 파손을 방지하고 수분, 열, 먼지 등 외기 조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포장하여 시공시 제품의 외관 및 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한다.
나. 운송 및 취급 시 변형이 우려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변형 방지를 위해 보강재를 설치해야 한다.
제 33 조 : 본 시방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설계, 제작, 시험검사의 관련법령 및 규격 적용은 최신판에 의거 한다.
가. 재료검사는 KS, JIS 및 동등이상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르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각각의 부품은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주어진 시방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다. 제작검사는 계약자 책임하에 검사를 실시하며 공단이 승인한 계획에 의거 필요한 입회검사 Point를 결정하여 검사전에 발주처에 검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규 격 | 내 용 | 비 고 |
| KS L 3113 KS L 3114 KS L 3115 KS L 3117 KS L 3119 KS L 3126 KS L 3303 KS L 3304 KS L 3305 KS L 3306 KS L 3315 KS L 3316 KS L 3503 KS L 3518 KS L 5504 KS L 5505 |
내화벽돌의 내화도 시험방법 내화벽돌의 겉보기 기공율․흡수율 및 비중 측정방법 내화벽돌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내화벽돌의 잔존선 팽창 수축율 시험방법 내화벽돌의 하중 연화점 시험방법 내화모르터의 분말도 시험방법 내화단열벽돌의 재가열 수축율 시험방법 내화단열벽돌의 비중 및 참기공율 측정방법 내화단열벽돌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열선법에 따른 내화벽돌의 열전도도 측정방법 내화벽돌 및 플라스틱 내화물의 스폴링 시험방법 내화벽돌 및 내화몰타르의 형광X선 분석방법 캐스터블 내화물의 강도 시험방법 경량 캐스터블 내화물의 선변화율 시험방법 고알루미나질 및 점토질 플라스틱 내화물의 강도 시험방법 고알루미나질 및 점토질 플라스틱 내화물의 선변화율 시험방법 |
제 34 조 : 본 공사 시공 중 부분별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받아야 하며, 공사 완료 후 감독원의 최종 검사를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제 35 조 :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감독원에게 작업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득한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한 준공도서 3부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관련 서류(준공계, 보험 가입, 완납증명원(산재, 고용 등), 하자보수이행증권
나. 작업사진철(전, 중, 후), 작업일보(공사기간 중 매일 작성)
다. 폐기물처리 증빙자료(올바로시스템)
라. 시험 및 검사성적서, 기록(Data Sheet), 시공 및 제작도면(상세)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증빙자료, 건강ㆍ연금ㆍ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등 납부영수증
바. 제작, 설치 및 납품에 필요한 서류일체 및 기타 감독원이 제작, 설치 중 지시한 자료 등
※ 모든 도서는 국문으로 하며, 정보화된 자료(CD, USB 등)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6 조 :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예규에 준하여 적용한다.
나. 기타 인수검사 및 납품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 설계서, 승인도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기타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 공사 준공 후 설계서 내용과 상이하게 공사하여 감사관의 지적이 있거나, 발주처에서 정산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라. 계약자는 발주 받은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할 수 없고, 계약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마. 철거된 폐기물은 계약자가 계약하여 적법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상 모든 제반사항을 조치한다.
바. 계약자는 발주처가 산출한 폐기물 예상물량의 증감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하고, 발생폐기물(폐내화물)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매립시)은 정산조치 한다.
사. 본건의 준공처리는 계약물량이 모두 시공되고, 시운전에 합격된 후 공사관련 자료일체를 이상없이 제출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하여야 준공처리가 가능하다.
아.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또는 위법사항 등이 발생될시 발주처의 권한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취소에 따른 일체의 손해 등을 발주처에 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상의 협력업체(외주업체)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차. 계약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을 통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 제출하여야 한다.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3. 특 별 시 방 서 |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조 본 시방서는 해운대ㆍ명지사업소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의 제작, 검사, 철거, 설치, 시운전 및 성능보증 등에 적용 한다.
제 2 조 공급범위.
가. 발주처(해운대ㆍ명지사업소) 공급범위
1) 내화물 보수에 따른 Utility(용접 : 380V, 압축공기 : 5~7kg/㎠)
2) 내화물 보수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장소
3) 내화물 보수에 필요한 기술자료(소각로 내화물 설계도서 및 도면 등)
나. 계약자의 공급범위 : 제작, 납품, 해체시공, 폐기물처리, 시운전 및 성능보증 등 발주처 공급범위를 제외한 일체
제 3 조 적용순서
가.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준한다.
나. 본 시방과 일반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하고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도 본 시방이 우선 한다.
다. 본 시방(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제품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도면과 실물규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 공사기준
가. 본 내화물 보수공사(명지ㆍ해운대)는 기존에 설치된 내화물과 동등이상으로 제작 설치(철거포함)하여야 하며, 설치 후 설비에 과부하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서 제시한 설계 사양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공급하여 성능이 보증되어야 준공된 것으로 본다.
다. 작업기간은 착공일로 기준하여 120일간을 예정기간으로 하고 반드시 해운대ㆍ명지사업소 상반기 정기보수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한다.
※ 정기보수기간 : 해운대 2021.3.6. ~ 4.2. , 명지 2021.5.16. ~ 6.12. ☞ 단,사업소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제 5 조 보수공사 내역 및 작업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공통사항
1) 상세사양 (설계내역서 및 첨부 도면참조 할 것)
2) 공사전 기존 설비를 확인하고 제작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부분은 실측하여 도면과 비교 검토 후 제작도면 승인요청을 하고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 공사 전 구조 및 도면을 충분히 점검, 검토하여 공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현장 실사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주변설비가 공사로 인하여 일체의 손상이 없도록 사전 현장 확인 및 보양,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4) 준공서류(분량이 많을 경우 별책으로 제출) 제출 시 제작 설치에 대한 도면(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작업 완료 후 현장 정리 및 청소
나. 공사범위
1) 해운대사업소 소각로 내화물(33㎡) 보수 : 1식
- 건조단 좌․우, 연소단 좌․우, 연소단 후단부, 수관부 벽체
2) 명지사업소 소각로 내화물(47㎡) 보수 : 1식
- 1,2호기 연소실 좌․우벽체, 2호기 소각로 하부호퍼 벽체
3) 해운대ㆍ명지사업소 폐내화물(22톤) 처리 : 1식
다. 내화물 보수면적 및 소요자재
| 항 목 | 세 부 내 용 | 비 고 |
| 해운대사업소 (33㎡) |
① 건조단 좌,우 벽체 내화물(4.0㎡) ○ 보수면적 : 4.0㎡ = {0.64㎡+1.36㎡}×2(좌.우) ▹ A부 : {W0.521m×H1.239m} = 0.64㎡ ▹ B부 : W0.979m×H(1.239+1.544)m×1/2 = 1.36㎡ ○ 내화재 구성(450t) : 내화벽돌(H-1,SK-38) 230t + 단열벽돌(B-5)114t ▹ 단열보드(H.T.B) 100t ○ 기타 주요자재 : 내화, 단열몰탈, 앙카로드, 서포트 등 포함 ② 연소단 좌,우 벽체 내화물(6.0㎡) ○ 보수면적 : 6.0㎡ = {W5.0m×H0.6m}×2(좌.우) ○ 내화재 구성(450t) : 내화벽돌(H-1,SK-38) 230t + 단열벽돌(B-5)114t ▹ 단열보드(H.T.B) 100t ○ 기타 주요자재 : 내화, 단열몰탈, 앙카로드, 서포트 등 포함 ③ 연소단 후단부 내화물(9.0㎡) ○ 보수면적 : 9.0㎡ = {L3.0m×W3.0m} ▹ 내화캐스타블 : Cresto-75×150t ▹ 앙 카 : STS304, Y형×L120ר8×Pitch 150mm이내 ④ 수관부 벽체 내화물(14.0㎡) ○ 보수면적 : 14㎡ = (L3.0m×2면)+{(W4.0m×2면)×H1.0m} ※ 수관 반원부 제외 ▹ 내화캐스타블 : CRT60SC×80t ▹ 앙 카 : STS310, V형×L65ר8×Pitch 125mm이내 |
ㆍ고압 Gun시공 금지 ㆍ시공방법(캐스타블) : 형틀시공 ㆍ소각로 비계 설치 포함 |
| 명지사업소 (47㎡) |
① 1,2호기 연소단 좌,우 벽체 내화물(42.4㎡) ○ 보수면적 : {(4.35×1.733)+(4.35×1.413×1/2)}×2(좌.우) = 21.2㎡×2기 = 42.4㎡ ▹ 내화캐스타블 : CRESTO-85×100t ▹ 앙 카 : STS310, V형×L90ר8×Pitch 100mm이내 ② 2호기 소각로 하부호퍼 벽체 (4.38㎡) ○ 보수면적 : (W2.54m*3.45m)×1/2 = 4.38㎡ ▹ 내화캐스타블 : COSACAST-55×150t ▹ 앙 카 : STS310, Y형×L200ר12×Pitch 250mm이내 |
ㆍ고압 Gun시공 금지 ㆍ시공방법(캐스타블) : 형틀시공 ㆍ소각로 비계 설치 포함 |
라. 내화물 사양(Specification)
1) 정형 내화물
| 구 분 | 규 격 | 부피비중 | 겉보기기공율(%) | 압축강도(㎏/㎠) | 화학성분 (%) | 열전도율(kcal/m.h.℃) |
| 내화벽돌 | SK-38 | 2.55≤ | 20≥ | 34.3≤ (N/㎟) | Al2O3 63≤ | - |
| 단열벽돌 | B-5 | 0.80≥ | - | 25≤ | 0.23≥ (350℃) |
2) 부정형 내화물
| 구 분 | 캐스타블 | 비 고 | ||||
| CRESTO-75 | CRT-SC60 | CRESTO-85 | COSACAST-55 | |||
| 최고 사용 온도(℃) | 1,700 | 1,600 | 1,750 | 1,600 | ||
| 비중(S) | 2.75 | 2.60 | 3.10 | 2.15 | 시공 소요량(톤/㎥) | |
| 선변화율 (%) |
1,350℃ | -0.2 | -0.3 | - 0.20 | -0.2 | |
| 1,500℃ | -0.4 | - | - 0.30 | - | ||
| 압축강도 (㎏f/㎠) |
110℃ | 700 | 438 | 800 | 200 | |
| 1,350℃ | 800 | 1200 | 1,000 | 200 | ||
| 화학성분 (%) |
Al2O3 | 75 | - | 84 | 53 | |
| SiC | - | 60 | - | - | ||
| SiO2 | - | - | - | 43 | ||
| CaO | 2 | - | 2 | - | ||
| 열전도율 (kcal/m.h.℃) | 1.10(250℃) | - | 1.31(250℃) | 0.64(250℃) | ||
※ 내화물 규격란의 모델명은 편의상 기재한 것으로 특정업체 제품 사용을 강제한 것은 아니므로 동등품 이상이면 타제품 사용가능함. 내화, 단열몰탈 등은 주재료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가능
제 6 조 작업방법
가. 준비작업
1)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치수, 형상, 수량 및 운반시의 결함을 체크하여 불량품이 있으면 즉시 교체 조치한다.
2) 보관중 비 또는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창고에 파렛트로 적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부정형 내화물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재질별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4)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반입토록 하고 특히 벽돌의 반입시는 모서리 부분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운반시 세심한 주의를 한다.
5) 비계(족장)는 안전에 문제가 없고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작업 하중 등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6) Grate 표면은 내화물 시공 이전에 합판과 비닐로 덮어 이물질 및 내화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량물의 충격에 의해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7) Grate 표면에 비계(족장)를 가설할 경우 Grate의 어느 일정부분에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표면에 직접 기둥을 세우지 말고 족장판을 깔고 설치한다.
8) 내화물의 시공 위치를 결정한 다음, 시공부위 철구조물의 설치 상태를 체크하여 철구조물의 설치 오차가 10mm이상 발생할 경우 Anchor 고리의 길이를 조절하여 소각로 내부의 평면이 일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기존 내화물 철거시 주위의 내화물이나 폐열보일러 수관 등 기기에 손상을 주어서는 절대 안되며, 철거 작업용 공구류를 주의 깊게 사용하여 철거하여야 하고, 철거상태를 감독원 확인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10) 기존 내화물 철거 후 부식된 Anchor 철거 후 신규 Anchor를 용접 처리한다.
나. 시공기준 일반
1) 케스타블 내화물 시공
가) 내화물의 재질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 내화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시공에 필요한 혼련시간, 혼련수분, 수질의 적합여부, 앙카의 선택 및 설치방법, 팽창대 설치, 시공방법, 양생건조 및 승온 등의 내용을 파악하여 적절히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보관
․ 시공전의 케스타블은 비 또는 물을 피할 수 있고 건조하여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 바닥에 적재를 피하고 파렛트 위에 보관한다.
․ 시공현장에 야적해야만 할 경우, 풍우에 의한 수분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히 조치를 한다.
․ 케스타블의 보관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이므로 장기보관을 금한다.
다) 형틀 설치
․ Castable은 시공시 Vibrator로 진동 타설하거나 막대기 등으로 충진 시킬 때 Castable 하중, 진동에 의해 형틀이 Bending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 Castable과 맞닿는 거푸집 표면은 내화물의 수분이 거푸집에 흡수되지 않게 그리스 등으로 1.0~1.5mm 코팅한다.
․ 형틀이 시공도중 밀리거나 굽혀지지 않도록 각목이나 형강으로 단단히 지지되게 조립하고 거푸집 연결부위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한다.
․ 거푸집 설치 완료 후 시공부위의 시공두께를 측정하여 측정결과에 대해 별도의 Check Sheet를 작성하여 허용공차 범위를 벗어나면 거푸집을 재조정 설치한다.
라) Mixing
․ Mixing은 콘크리트 Mixer나 Paddle Type Mixer가 적절하며 사용 전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 1회 혼련량은 30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 첨가수는 (pH 6~8, 온도 5~20℃)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청수를 사용한다.(해수, 오수는 절대 사용금함)
․ Castable의 시공수량은 용량비로 환산하여 혼련시 적당한 물통으로 물량을 정해 첨가한다.
․ Castable을 Mixing할 시 1~2분 건식 혼련한후 소요수량의 2/3을 먼저 넣고 혼련하면서 나머지 1/3을 서서히 첨가하면서 작업성을 조정한 후 2~3분간 혼련하여 배출시킨다.
․ 혼련 중 혼련물을 중도에 방치하면 혼련물이 경화되므로 중도에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동일한 작업을 행할 시 혼련량, 혼련시간, 첨가수는 동일 조건으로 한다.
․ 너무 오랫동안 Mixing할 경우 응결점을 지나 Gel화 되어 경화되므로 최대 혼련시간을 시방서에 표기하고 반드시 혼련시간은 지켜져야 한다.
마) 시 공
․ 내화물의 시공전 각종 측정용 Nozzle 및 구멍이 도면대로 설치되었는지 점검하고, 측정용 구멍이 캐스타블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구멍에 빈봉(파이프 등에 종이를 여러번 감은것 사용)을 설치한 다음 시공 후 제거한다.
․ 단열 시공체와 접하여 시공되는 경우 이 단열 시공체가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지시키기 위하여 비닐로 막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단열재가 수분을 흡수할 경우 Castable의 경화시 수분부족으로 인한 강도 저하의 요인이 됨)
․ 앙카설치는 강판에 천공하여 취부하여야 하며 반대편에 더블너트 시공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앙카 용접부가 탈락되더라도 보강철판부에 고정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취부하여야 한다.
․ 금속면에 Castable을 시공할 경우 Sand Blasting으로 모든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Metal Anchor 등은 그리스(Grease)나 Tar를 입혀 금속의 팽창에 대한 여유를 준다.(Tape를 감아도 무방함)
․ Castable은 물을 섞은 후부터 20분이내에 유입을 완료시켜야 하며, 막대기로 충진시키거나 형틀을 Vibrating 또는 Tapping시켜 기포를 없애고 구석구석 충진이 잘 되도록 한다.
․ 연속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구역씩 완전히 마무리 시킨 후 하루 작업을 끝내어야 하며, 작업이 한 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 소정의 두께에 이루지 못한 부분은 완전히 깎아 내도록 한다.
․ 시공시부터 양생시간 동안은 20~35℃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동절기에는 시공체가 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시공시에는 Anchor 뒷면이 잘 충진되도록 주의하여 충진한다.(Crack 및 박리현상의 발생원인)
․ Castable의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굴곡진 부분은 깎아 내거나 더하여 마무리 한다.
․ 휴식시간 또는 작업을 부득이 중단할 경우에는 Mixing된 Castable이 없도록 해야 한다.
․ Castable 내화물 팽창대 : 시공도에 준하여 시공 중 변형이 되지 않는 적당한 두께의 베니아판 등을 팽창대로 사용한다.
․ 형틀제거 후 충진 및 기공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시방서의 규정범위를 넘는 경우 전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바) 양 생
․ Castable의 양생은 손가락으로 표면을 문질러 자국이 나지 않거나 표면이 따뜻해질 때부터 시작된다.
․ Castable의 양생과정 동안 15~35℃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하며, 온도가 낮을 경우 보온용 COVER를 하여야 하며, 온도가 높을 경우 Water Spray 등에 의해 냉각시켜줄 필요가 있다.
․ 양생은 24~48시간동안 또는 수화열이 없어질 때까지 식힌다.
․ 형틀 해체는 시공후 24시간 이후에 양생 강도가 발현 되었을 때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시에는 시공체를 지지할 수 있는 양생강도의 발현(약10시간 소요)과 동시에 제거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상태를 확인하고 해체 하여야 한다.
2) 벽돌쌓기 시공
가) 몰타르 혼합
․ 교반기는 내화물 혼합전에 깨끗이 세척하여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반드시 몰타르 반죽형 교반기를 사용해야 한다.
․ 수분 첨가량은 시방서에 따라 적정량의 수분을 첨가해야 한다.
․ 종류가 다른 몰타르를 반죽할 때에는 반드시 완전히 세척한 후 사용해야 한다.
나) 벽돌쌓기 방법
․ 벽돌쌓기 시작전에 시공부위의 중심선을 설정하고 쌓아올린 면을 수평으로 하기 위해 기둥에 줄눈 나누기를 하여 쌓는다.
․ 벽돌 지지류 취부상태를 확인한다.
․ 벽돌을 쌓아 올릴 때는 매단마다 실을 걸고 벽돌의 수평과 수직에 유의하면서 작업을 한다.
․ 몰타르의 두께는 2mm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 3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벽돌에 몰타르를 발라 5~6단 높이로 축조하고 도면에 의거 벽돌행거와 행거 핀으로 견고히 설치한다.
․ 벽돌쌓기의 시공 잘못은 공사완료 후에는 발견하기 어려움으로 작업 중에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을 한후에 시공을 해야 한다.
다) 열팽창대 설치
․ 내화벽돌의 열팽창을 용이하게 하여 벽돌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열팽창대가 설치되는데, 열팽창대의 시공위치와 치수는 반드시 시공도 및 시방서에 따라서 설치한다.
․ 팽창대의 설치위치는 노폭의 기준선부터 지시된 위치에 아래추를 내려 위치를 설정하고, 팽창대와 같은 두께의 판을 이용하여 일정량의 간격을 확보한다.
․ 확보된 팽창대의 공간은 시공도에 준해서 세라믹 화이버로 충진한다.
라) 다공판 설치
․ Hole Plate 설치부는 먼저 단열벽돌을 축조하고 사이에 앙카(STS304)와 죠인트 볼트로(STS304) Hole Plate를 조립하고, 캐스타블로 볼트가 안보이게 마감처리 한다.
마) 서포트
․ 벽돌 설치 중 서포트(STS310, 450*400*10t)를 제작하여 탈락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용접
가) 용접방법은 전기아크 용접이고 용접 종류는 필렛 용접이다.
나) Anchor류의 용접 위치는 도면에 지시된 대로 정확히 표시하여 가 용접 후 연속 용접한다.
다) 계약자는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화재예방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라) 용접순서
․ 중심으로부터 용접 시작해서 가장자리 쪽으로 진행한다.
․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대칭적으로 진행한다.
마) 용접봉
| 구 분 | 용접봉 재질(KS 규격) | 비 고 |
| SS400 - STS304 | D309-16 | 연강과 스텐레스 용접 |
바) 용접봉 규격 및 용접 전류
| 용접봉 규격 | Ø3.2 | Ø4 | Ø5 | 비 고 |
| 전류(A) | 90 ~ 130 | 135 ~ 185 | 190 ~ 250 |
사) 검 사
․ 용접부의 용접 Slag의 청소상태 외관검사 및 Anchor류의 용접상태 확인
다. 건조 및 승온
1) 계약자는 내화물 시공에 따른 건조 및 승온 상세 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 명시된 건조 및 승온곡선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자연건조 및 승온
가) 내화물 시공완료 후 약 20℃의 상온 상태에서 48시간 동안 자연건조를 실시한다.
나) Burner 건조 및 승온 계획서는 해당 사업소 내화물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건조와 승온의 미흡으로 인한 내화물 이탈․균열 등 발생시 계약자 부담으로 정상적인 방법에 의거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반드시 승온작업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발주처와 함께 진행사항을 Check하여야 한다.
라) 승온에 따른 연료비는 발주처(해당사업소 연료비) 비용으로 한다.
제 7 조 공사완료
가.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 완료는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보수가 정상완료 되었는가를 계약자가 검사받아야 한다.
나.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 완료는 다음사항이 만족되어야만 완료된 것으로 본다.
1) 내화물 시공상태, 내화벽돌의 조적상태, Anchor의 취부상태, 열팽창대 시공상태 등
2) 양생, 건조, 승온계획에 의한 완료 후 정상운전 시점
3) 발생폐기물 처리완료 및 공사완료에 따른 서류제출
제 8 조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폐자재, 폐내화물을 포대 등 적절한 용기에 담아 신속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기타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 현장 보수작업은 사업소별로 주어진 보수기간 내에 모든 제반사항(철거, 설치, 건조, 시운전)이 완료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해운대ㆍ명지사업소 정기보수 일정에 따라 공사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제 9 조 폐기물처리
가. 계약자는 소각로 내화물 보수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발생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를 취득한자로 하여금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케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상 배출자 신고 등 제반 사항을 조치하고, 처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 (폐기물인계서, 처리증명서, 관련사진 등)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발생폐기물 분석 후 분석결과에 따라 지정 또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처리비용을 정산하며, 발생폐기물 성상분석 및 각종 대관 업무는 사업소의 협조를 얻어 계약자가 실시한다.
마.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ㆍ처리업무를 수행함에있어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규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우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폐기물 운반ㆍ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발생폐기물은 관계법상 지정하는 장소 외에는 다른 곳으로 운반하지 못하며, 다른 물질을 섞어서 처리해도 안 된다.
또한, 운반ㆍ처리에 따른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될 시 이에 따른 제비용 및 배상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사. 공단은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처리를 중단하는 경우.
2) 계약자가 발생폐기물 및 폐기물인계서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3) 계약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아. 계약자는 발주처가 산출한 폐기물 예상물량의 증감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하고, 발생폐기물(폐내화물)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매립시)은 정산조치 한다.
제 10 조 일반사양
가.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운반, 보관, 도난방지 등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공사시 설비 및 기타기구 등에 손상을 주어서는 않되며 손상발생시 손상분에 대해 즉시 원상복구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다.
다. 공사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등은 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포장 후 계약자가 처리한다.
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각로 청소작업 등 타 작업과 작업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마. 본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제 11 조 안전 및 책임사항
가. 계약자는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작업 전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타 공사와 중복하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발주자의 안전관리 규정 등 발주자가 요청하는 일체의 규칙 및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한 인적, 물적 등 모든 피해에 대해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운다.
라. 계약자는 공사기간 중 발생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에 설치된 각종 기기 및 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용접포, 소화기 등을 비치하는 등 소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계약자는 작업 전 매일 산소농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작업장 내부의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여부를 측정 후 충분히 환기 되었는가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허가서에 기입 결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측정 사진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사로 인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이 발생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준공시 정산한다.
제 12 조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수
가.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한다.
다. 하자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유지보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준공도서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이 기록되어야 하고, 각종 Data Sheet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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