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김포시 자원화센터 소각1호기 내화물 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2. 개 요
본 시방서는 김포시 자원화센터 소각1호기 내화물 보수 공사에 대한 제작 및 설치, 기존 내화물 철거에 이르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전반적인 기술사양 및 납품조건을 규정한다. 계약자는 본 시방서의 조건에 충실하여야 하며, 시방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미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본 설비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공 사 명 : 『김포시 자원화센터 소각1호기 내화물 보수공사』
4.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419-37 김포시 자원화센터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일간
(김포시자원화센터 정비 예정일 2018.12.03. ~ 2018.12.14.)
※ 상기 일정은 당 시설의 운영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작업내용 : 특기시방 참조
7. 하자처리
가. 하자보증 기간은 공사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나. 계약자가 시공한 작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하면 당사의 지시가 있는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공통사항
1) 계약자는 재해방지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단, 현장대리인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제반 안전작업규정이나 전기공작물 취급규정에 준하여 작업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작업 전 계약자는 전기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 지정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내 관련 분전반 또는 용접반 등 전기사용을 확인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중량물 인양시 Sling Wire의 적정성 확인 및 중량물 취급 유경험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중기를 이용한 중량물 인양시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5) 중기운전사는 한사람만의 신호를 받아야 하며, 신호자는 신호전 호각․후레쉬 등으로 운전자 및 주위에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한다.
6) 중량물을 들 때 로프 등은 위에서 수직으로 된 상태에서 중량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은 후 일단 수직으로 들어 올린 후 필요한 방향으로 조작하되 상승․하강․회전 등의 조작 시에는 보조 로프를 이용하여 관성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여야 한다.
7) 본 공사를 위한 기존 설비 철거 작업시 폐자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주변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작업기간중 사업소가 지정하는 공사현장 외 장소의 출입을 금한다.
나. 안전관리
1) 교육
계약자는 현장 작업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인명 및 설비 안전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완료 후 감독관에게 작업일보와 함께 안전교육일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임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작업에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작업기간에 발생되는 인명 및 설비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인적, 물적 등 모든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신고의무
계약자는 작업과 관련된 설비 및 부대설비의 안전 위해요소(가스누설, 붕괴, 유해물질 누설, 연료누출, 시설물 전도, 폭발, 침하 등)를 발견하면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또는 문서의 형태로 가장 신속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4) 자료제공 의무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작업과 관련한 설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제원, 중량, 강도, 재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9. 환경관리
가. 교육
계약자는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책임
계약자는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작업현장 및 시설외부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작업 시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및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민원해결 등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환경오염방지
1)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작업일 경우에는 발주자 지정 감독관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예상현황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 대책방안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진동, 악취, 먼지 등이 시설외부로 발생․유출되지 않도록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절차를 수립하여 당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0. 소방관리
가. 계약자는 공사기간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접 등 화기작업 시에는 현장에 설치된 각종 기기 및 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용접포, 소화기 등을 비치하는 등 소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화재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공정관리 및 제출물
가. 작업공정
1) 계약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시공 공정에 있어서 발주자의 가동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작업일정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예정)공정표
계약자는 세부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공정표를 작성하고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정보고 및 제출물
1) 계약자는 공사공정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며, 시공된 작업사항에 대하여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발주자 지정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각 공정별로 작업전, 작업중 및 작업후의 상태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대지를 작성하여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이 계약자에게 기타 중요한 공정이나 작업수행을 위한 일일작업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 및 발급받아야 한다.
① 착공전 제출 및 발급 서류
- 착공신고서, 재해방지책임각서, 공사공정표,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계약이행증권(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② 공사중 제출서류
- 자재반입확인서(KS규격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포함)
- 작업일보, 안전교육일보
- 작업허가서(발주자 지정서식)
③ 준공후 제출서류
- 준공계, 공사사진대지, 준공도면(필요시), 준공검사원, 하자보증서
④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12. 기자재관리
가. 자재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우선적으로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KS규격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 반입시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고, 자재의 운반, 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자재 및 장비의 운반, 하역, 보관, 도난방지 등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하며, 작업에 따른 사고발생시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자재의 반입 및 검수
1) 계약자는 시방서의 목적과 용도에 알맞은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 전에 수배하여야 하며, 일체의 자재는 자재 검수전에 자재검수확인서를 작성(반입일자 기재 포함)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감독관의 자재 검수시 신품, KS규격품이 아니거나 규격에 미달된 제품인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반출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즉시 입고하여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감독관의 요구시 계약자는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가 KS규격품인 경우 규격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반입된 자재가 KS규격 외에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시공
가. 발주자 업무
1) 작업용 Utility 제공 (전력, 용수)
2) 자재 보관장소 제공
나. 계약자의 업무
1) 내화물 교체 시공
2) 가설재 설치 및 해체
3) 기자재 구매 및 현장 시공
4) 설치현장의 청소 및 환경관리
5) 기타 발주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른 모든 제반업무
다. 시공
1) 계약자는 본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비, 자재, 인력, 기술 등을 공급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없는 경우 산업설비공사 및 건축공사 등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시공한다.
3) 작업을 위해 해체된 모든 시설은 작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4)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철을 제외한 각종 부산물은 마대에 담아서 포장을 한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 적재하며 공사완료 후 반출한다.
5)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발주자가 처리하고, 계약자는 작업장 주변을 항시 깨끗하게 정리, 정돈되어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주변정리 및 청소를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노무 및 기술관리
가. 노무관리
1) 감독관은 계약자가 작업에 동원코자 하는 기능공의 자격기준, 선정 및 기능 숙련도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며, 감독관의 심사 요구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순응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각종 기능공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기능공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해당 기능공을 즉각 교체하여 작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3) 계약자는 공사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별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술관리
1)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시방서 및 설계서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오류 발견 시는 즉시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작업 계약범위 내에서 계약자는 착공일로 부터 준공검사 시까지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도면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증감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작업 수행 중 발생되는 일체의 시공변경에 대하여 발주자 지정 감독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시는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기연장은 요청할 수 없다.
15. 준공 및 하자이행보증
가. 계약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의한 모든 작업사항이 완료되고 시운전 등이 완료되면,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발주자 지정 감독관의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하자이행보증기간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대금지불 및 공사의 사후정산
가. 공사의 대가 지불은 발주자의 공사물량 검사 완료한 후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발주자의 대금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나. 기타 정산하여야 할 경비(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중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17.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발주 받은 공사를 타 업체에 하도급할 수 없고, 도급자가 작업 시공하여 완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기술자료를 발주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작업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라.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제반설계, 계산 및 제공된 자료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오류 등 계약자의 업무수행상 발생한 결함에 대하여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본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특기시방서
1. 공사명 : 김포시 자원화센터 1호기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
2. 공사위치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4로 419-37(마산동) 김포시자원화센터 시설 內
3. 공사개요
가. 적용범위
김포시자원화센터 선회용융로 및 폐열보일러 내화물 보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김포시자원화센터(이하발주처라 칭하고)와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1호기 선회용융로 내화물 보수공사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나. 소각로 내화물 보수 개요
1) 1호기 선회용융로 2차 및 3차 연소실 내화물 해체 및 보수 1식
2) 1호기 출탕구 가공 및 교체 1식
3) 가설공사
다. 공사범위 및 자재내역
계약자가 수행하여야 할 공사범위 및 시공내용은 아래와 같이 도면을 참고하여 산출된 것으로서, 실제 물량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본 공사는 현장 상황에 따라 완료하는 것으로 물량증감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공사 범위 : “특별시방서 6. 공사범위 참고도면” 참조
하기의 수량은 소각로에 설치될 내화물 Net 물량으로서 자재 반입수량은 내화물 설치 손실율을 별도로 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소각1호기 선회용융로 2차연소실 천정부 내화물 보수
② 소각1호기 선회용융로 3차연소실 전면부 및 측면부등 내화물 보수
③ 소각1호기 출탕구 가공 및 교체
2) 자재 내역
| 품 명 | 규 격 | 시공기준 | 단위 | 수량 | 비고 |
| 내화물 | WMCT-60CR, 3.45Ton/㎥ | 150㎜ | Ton | 1.663 | |
| 내화물 | WMCT-20CR, 3.25Ton/㎥ | 90㎜ | Ton | 4.886 | 도급자재 1.663ton 관급자재 1.7ton |
| 앙카 | STS310, Ø10*60*120H | - | ea | 78 | 70%설치 |
| 앙카 | STS310, Ø10*30*80H | - | ea | 683 | 70%설치 |
| 출탕구 | Ø1050*Ø300*548H | 가공교체 | 식 | 1 | 출탕구 관급자재 사용 출탕로 1개소 가공 출탕구 Ø400 가공 |
* 현장 여건에 따라 앙카는 재사용 가능함.
* 내화물 규격은 “특별시방서 5. 내화물 규격표” 참조
라. 품질조건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되는 내화물의 품질은 시방서에 명기된 재질과 동등 이상의 재질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하여 설치한다.
마. 검사
1) 계약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본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하여 공장검사 및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에는 육안검사 및 규격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에 대한 성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재검사 : 본 시방서에 명시된 본 공사를 위하여 반입되는 품목에 한해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발주자의 검사에 합격하였을때 본 공사에 대하여 납품이 가능하다.불합격품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교체 또는 수정 보완하여 재검사후 공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현장검사 : 내화물 공사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공사전 내화물 보수 범위 확정
- 내화물 철거작업 후 수관부 손상여부 확인
- 앙카 작업 완료 확인
- 내화물 보수공사 완료 후 확인
2)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3) 계약자는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관, 검사비용, 검사 및 측정장비, 검사용 계기류 및 기타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4) 자재 공급자와 제작업체가 상이할 경우에 수급인은 제작업체 수행분 검사를 포함한 제반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수행의무를 가진다.
바. 기타
1) 소각로 내부 내화물 설치를 위한 모든 항목 포함(전등 및 작업선 설치 등)하여야 하며, 내화물 설치를 위한 가설재는 별도의 지시를 따른다.
2) 가설재 설치는 로내 작업에 필요한 만큼 설치하여야 한다.
4. 소각로 내화물 시공
가. 시공 일반사항
1) 착공 전에 도면 및 설명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재, 공기구, 안전장구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착공전에 사전 현장조사를 하며, 도면 등을 공사 전에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하며 특히, 공사용 작업 공구 등의 취부방법을 확인한다.
2) 착공 전에 공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검토한 후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공기가 부족함이 없이 공정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에 투입될 작업자는 해당 직종에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력이어야 하며,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즉시 우수한 기량을 갖춘 대체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 시공은 안전하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최단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준비작업
1) 자재 보관관리
① 자재 보관 중에 비 또는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될 수 있도록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② 반입되는 자재는 바닥에 직접 적재를 피하고 파렛트 위에 보관한다.
③ 시공현장에 야적해야만 할 경우 풍우에 의한 수분방지를 위하여 바닥위에 직접 적재를 피하고(파렛트 또는 받침대 사용) 비닐, 천막 등으로 덮어주며 바닥에 비닐 등을 깔아서 보관한다.
④ 재질별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 관리한다.
⑤ CASTABLE의 사용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잘못 사용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⑥ CASTABLE의 보관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므로 장기보관을 금한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의 반입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자재의 운반, 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의 반입 및 사용은 신품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 등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④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반입토록 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운반시 세심한 주의를 한다.
3) 내화물 해체작업
① 기존 부정형 내화물 해체시 해체된 내화물이 하부로 낙하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내화물 해체 후 조금이라도 부식된 앙카는 신규 내화물을 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거하고 시공한다.
③ 내화물 해체시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폐열보일러 수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해체된 내화물은 수급인이 공급한 마대에 담아 안전한 방법으로 지정된 장소에 반출 처리한다.
4) 표면 처리 작업
① 내화물 해체가 완료되면 폐열보일러 수관 표면의 내화물 잔재를 깨끗하게 제거한다.
② 표면 처리 작업시 폐열보일러 수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앙카 용접작업
① 앙카는 내화물 시공전에 반입 및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② 폐열보일러 수관 표면에 앙카 설치를 위하여 용접위치 선정 및 용접부위 청소를 실시한다.
③ 용접사는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및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④ 폐열보일러 수관 표면에 앙카설치를 위한 용접은 Arc 용접으로 하며, 용접봉은 재질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앙카설치는 견고하고 튼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Anchor 용접 완료후 함마시험을 시행한다.
6) 기타 시공전 준비사항
① 내화물의 시공위치를 결정한 다음, 시공부위 철구조물의 설치상태를 점검한다.
② 시공전 시공 장비 일체를 준비, 점검하고 작동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시공 작업을 수행한다.
③ CASTABLE 장소는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방수조치가 된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다. 시공작업
1) 검측 및 먹줄내기
① 검측 및 먹줄내기는 설치위치를 확실하게 결정하기 위한 가로, 세로, 높이의 기준선을 정한다.
② 측정 기구는 Transit, Steel tape 및 줄자 등을 사용한다.
③ 매설물이 설치된 경우는 특히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2) 내화물 형틀 설치
① 형틀은 CASTABLE 시공시 진동봉(Vibrator)으로 진동 타설하거나 막대기 등으로 충진시킬 때 CASTABLE 하중에 의해 형틀이 벤딩되지 않도록 송판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형틀 설치는 충진작업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설치함)
② CASTABLE과 접하는 형틀 표면은 CASTABLE의 수분이 흡수되지 않게 구리스 또는 경유 등으로 1~1.5㎜코팅한다.
③ 형틀이 시공도중 밀리거나 굽혀지지 않도록 각목이나 형강으로 단단히 지지되게 조립하고 형틀 연별부 및 틈새로 수분과 함께 미세한 입자들이 새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3) 혼련
① Mixer는 축로용 Mixer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용전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Mixer 용량 : 5HP 이상)
② 1회의 혼련량은 최초 수분 첨가 직후부터 30분 이내에 사용 완료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③ 첨가수는 ph 6~8,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해수, 오염된 물은 절대 사용금지)
④ Mixing Time : 3~5 분간 혼합 후 투입하여야 한다.
CASTABLE 을 Mixer 에 투입하여 규정량의 수분을 2/3 투입하고 1~2분 Mixing 후 나머지 수분은 작업성 상태를 Check 하면서 서서히 투입한다.
⑤ 혼련 작업중 혼련물을 중도에 방치하고 휴식을 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일은 절대 금한다.
⑥ 동일작업을 행할시에는 혼련량, 혼련시간, 혼련수량은 동일 조건으로 한다.
⑦ 너무 오랫동안 Mixing 할 경우 응결점을 지나 Gel화 되어 강도저하 및 경화가 되므로 주의한다.
4) 내화물 시공
① 폐열보일러 수관 및 앙카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다.
② 내화물 취급시 눈 및 피부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 장비 및 장구를 완전히 갖추고 시공하여야 한다.
③ 내화물 시공전 각종 측정용 Nozzle 및 Opening 이 도면대로 설치되었는지 점검하고 Opening hole 이 CASTABLE 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구명에 빈봉(파이프 등에 이를 감고 그 위를 비닐로 덮는다)을 설치한 다음 시공한다. 또한 소각로 내부에 설치된 계기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취외하여 시공이 완료된 후 취부하도록 한다.
④ 금속면에 CASTABLE 을 시공할 경우 모든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앙카는 Paint 및 Tar를 입혀 금속의 팽창에 대한 여우를 준다. (Metal anchor 는 Taping 도 가능)
⑤ Vibrator를 사용함으로서 양호한 충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과도한 진동은 CASTABLE 입도를 불균일하게 하여 강도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⑥ 1차 시공 및 마무리 작업시에는 항상 CASTABLE 시공면이 직각으로 되도록 시공표면을 처리한다.
⑦ 시공은 정해진 구역별로 실시하고, 일단 시작한 한구역의 작업은 중단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⑧ 시공 완료후 상온에서 최소한 24시간 이상 유지한 다음 형틀을 제거한다.
(탈형시 시공체는 완전히 양생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시공체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⑨ 형틀 제거후 충진 상태를 공사감독자와 함께 점검한다.
5) 쇠손 시공법(Trowelling Method)
① 쇠손 시공은 유입시공에 비하여 빈 공간부위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므로 강하게 눌러서 시공하여야 한다.
② 건조 완료된 기존 시공체에 덧붙임할 경우는 기존 시공체에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켜 실시한다.
③ 재질이 같고 두께가 150㎜ 이하의 경우는 시공에서 마무리까지 한번에 시공하여야 한다. 쇠손으로 여려겹 시공하며 시공체가 탈락될 수 있다.
라. 기타 시공시 주의 및 점검사항
1) 앙카 용접후 Welding slag는 제거되어야 되고 Hammer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bending test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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